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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이야기]

악덕건물주 만났는데.. 겁나지 않은 이유 -2편

by 1분 생활의지혜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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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이어서 해볼게요

혹시 전편글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 먼저 읽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편글

↓ ↓

 

 

악덕건물주 만났는데.. 겁나지 않은 이유 -1편

저는 현재 4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다가 한 곳의 점포를 양도양수했습니다. 관련글↓ ↓ 잘나가던 매장을 셀프로 양도양수했습니다 –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솔직 후기오랜기간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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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두렵지 않은 이유

  1. 이미 2년동안 원금회수 완료
  2.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장
  3. 월세 인상 강제성 없음(5%내외도 협의후 조정)
  4. 양도양수 포기 (임대인 방해할것이 자명)

 

 

그래서 앞으로 전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가 어렵다 판단되어 양도양수를 포기하는 대신 몇가지 진행하려합니다.

 

1. 데크 수선비용 청구

3번 보세요
3번 보세요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를 고지하고 ,

데크 수선비용과 손님 부상에 대한 치료비 책임 등을 기록하여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2. 구청 민원신고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구청 민원 및 분쟁조정위 제출서류

 

요청서대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수선할수 있도록 할것이며,

분쟁위원회에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양도양수 포기

 

그냥...포기할게요

 

 

양도양수는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워온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권리를 두고 임대인과의 갈등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번거롭다’며 거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양도양수를 빌미로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죠.

 

저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 갱신을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가게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음을 바꿔, 양도양수만 포기하고 장기임차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사라지고 10년 가까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갱신계약 청구부터 시작해서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수리 관련 민원까지 이미 여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 대화로 풀기엔 쉽지 않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이가 특별히 좋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임대인은 항상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면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 사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년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니, 이제는 관리비까지 따로 부과하겠다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참기보다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는 지키되, 불합리한 요구나 일방적인 통보에는 단호히 대처하려 합니다.

결국 서로 감정 싸움으로 끝내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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