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만만치 않은 '교육비'잖아요.특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원비가 정말 무섭게 나가는데, 그동안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세액공제가 돼서 서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원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치솟는 물가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1. 초등 1·2학년 학원비 공제와 대학생 자녀 소득 요건 폐지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