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1년이 훌쩍 지나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매년 하는 일인데도 할 때마다 헷갈리고, "작년이랑 똑같겠지"하며 대충 넘기게 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매년 꼼꼼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8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공제를 잘못 받아서 적게 낸 세금은 물론이고 무시무시한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다고 해요.
애써 챙긴 공제가 오히려 독이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핵심 주의사항들을 친절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예요.
작년에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부모님이나 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부모님이 소액이라도 연금 소득이 있거나, 알바를 하셨다면 꼭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부모님 한 분을 두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도 빈번해요. "형이 받겠지", "내가 받아야지" 하다가 둘 다 신청해 버리면 국세청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2. 주거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제 거주'와 '실제 지출'이 핵심!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주거비 공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무엇보다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주소가 다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조심해야 해요.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이 안 되고, 대출 명의자도 주택 소유자 본인이어야만 인정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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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더 꼼꼼히 보셔야 해요. "병원비 많이 썼으니까 다 공제되겠지?" 하실 수 있지만,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내가 직접 지출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나중에 환급받은 돈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청은 보험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마무리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국세청 관계자분도 작년에만 8만 명 이상이 가산세를 물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보다는, 안내된 가이드를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진정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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