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하느라 정신없는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도 주변에 육아휴직 중인 친구들이 "나 지금 휴직 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라고 물어올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복직 날짜는 다가오는데 회사에 연락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참 눈치 보이고 말이죠.
특히나 회사에서 "휴직 중이시니 이번엔 직접 하세요"라거나, 아예 안내조차 없는 경우엔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회사가 안 해줘도 우리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오늘 그 절차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1. 육아휴직 기간에 쓴 돈,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이 "일 안 할 때 쓴 돈은 공제 안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재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년 내내 쓴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있느냐 하는 거죠.
- 연도 중 일부라도 근무한 경우: (예: 1~3월 근무 후 휴직) 이때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뗀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치 지출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 1년 내내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안 내요. 낸 세금이 아예 없다면 공제 서류를 아무리 내도 돌려받을 돈(환급액)이 0원인 거죠. 이럴 땐 본인 공제 대신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2. 회사가 안 해준다면? '5월'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보통은 휴직 중이라도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함께 처리해주지만, 가끔 회사 사정상 직접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당황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회사 눈치 보며 "저 서류 보냈는데요..."라고 전화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오히려 회사에 의료비나 기부금 내역을 보여주기 싫은 분들은 일부러 5월에 직접 신고하기도 해요.
직접 신고하는 초간단 순서:
- 5월 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 자료를 업로드하면 끝!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기다리면 세무서에서 돈을 넣어준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중에는 수입이 줄어들어 지출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 아깝죠. 비록 몸은 회사 밖에 있지만, 법적으로 여러분은 소중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회사가 안 챙겨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5월에 당당하게 직접 신고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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