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기간 운영하던 매장 하나를 이번 10월1일부로 포괄양도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5년 넘게 운영해온 매장이라 나름 애정도 많았고, 매출도 크게 변동없이 유지되온터라 오랜기간 유지하려 했지만, 더 좋은 투자를 위해 과감하게 양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고자 했지만,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돈도 아낄겸 셀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도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과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셀프 양도양수를 하게된 이유?
우선 왜 굳이 전문 업체나 중개인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진행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 첫째, 비용 절감이 컸어요. 중개수수료나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준비하고 협의하니 예산을 아끼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큰비용을 아낄수 있었습니다.
- 둘째, 시간 절감. 중개인이 개입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고 기다림이 많잖아요? 제가 직접 나서니 속도가 좀 더 빨라서 많은 시간을 아낄수 있었습니다.
- 물론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권리·부채 확인, 세금 문제 등 하나하나 체크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고, 실수가 생기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압박감도 존재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사전 준비에 상당히 공들였어요. 매장의 상태, 재고·설비 목록, 임대차 계약 이전 가능성 등등.
2. 준비 단계 – “체크리스트로 나만의 로드맵 만들기”
실제 제가 준비했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이전 가능 여부 → 임대인이 바뀌는 걸 허락해주는지, 보증금·월세 조건이 바뀌는지 확인했습니다.
- 설비·재고 목록 작성 → ‘이거 포함인가? 저거 제외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진 찍고 엑셀로 관리했습니다. 이자료는 추후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입니다.
- 계약서 및 양도양수서 작성 → 내용에는 양도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권리를 넘기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여 양수자와 협의하에 진행했습니다.

- 세무·회계 처리 방향 결정 → 양도·양수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무사와 상담후 양도전 매출과 공과금 정산에 필요한 부가세 등등 정리하여 양수자와 협의했습니다.

- 양수자와 건물주 계약서 작성→ 사실 이부분은 건물주에게 양도 상황을 전달하고,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보니 그냥 제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건물주와 양수자에게 전달하여 계약했습니다.
3. 실행 단계
어느정도 양도준비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매장을 인수하기 위해 양수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매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cctv , 키오스크 , 스마트플러그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기 소유권 및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 세탁장비 , 키오스크, 고객응대, 매장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4. 예상치 못한 변수와 대처 경험
셀프 진행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되진 않았고, 실제로 양도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할땐 필히 사업유형이 같아야합니다.
-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해야지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할땐 양도자 사업유형과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저는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바람에..
포괄양도가 되지 않아.. 일정이 15일간 밀려, 매출과,공과금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그렇게 저는 모든 포괄양도양수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마지막 공과금 정산만 남은 상태입니다.
물론 세금신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마무리 지을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를 통해 처리했으면 시간이나 정신적으로 편했을겁니다. 다만, 이것 또한 경험이 되고 앞으로 남은 매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양도하게 된다면 오늘에 이런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규모 업장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셀프로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요약※
1.양도·양수 계약 체결
- 양도인(기존 사업자)과 양수인(새 사업자)이 계약서를 작성
2. 사업자등록 변경 및 폐업·신규 개설 신고
- 양도인(기존 사업자) → 폐업 신고
3.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 포괄양수도 여부 확인(포괄 양수도시 부가세 면제 대상)
4 .카드 단말기 및 계좌 변경
- 키오스크 및 매출계좌 변경신고
5. 사업장 임대 계약 승계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건물주(임대인)와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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