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인카페의 경우 창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매장이였고, 계약서 작성할 당시 건물주의 언행과 행실이 너무 좋았다보니, 계약서도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썼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질 않았습니다.
믿었던거죠...멍청하게
계약할 당시 건물주는
20년 건물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월세 인상없이
세입자들 편의를 봐줬다.
불편한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셔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년이 되어가는 무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데크 파손영상
매장 입구에 설치된 데크가 노후화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푹푹 꺼지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손님들이 불만 접수가 늘어나고 결국 다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임대계약서 특약사항
그래서 저는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반응
"
그건 당신이 사용하다가 파손된건데 내가 왜고치냐?
수리할수 있는 업체는 소개시켜줘도
내돈은 절대 못쓴다 "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용하다가 파손된거라면 당연히 제가 수리하는게 맞지만
데크 버팀목 철근이 녹슬어서 파손된 사진
누가봐도 노후화로 인해 프레임이 녹슬면서 데크를 지탱해주지 못해 일어난 일이였는데,
건물주는 세입자와 이런 마찰이 자연스러웠는지 당연스럽고,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괄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불러 상태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죄송한데요~ 이런거에 쓸 돈이 없어요~
저는 건물에 단돈 100원도 쓸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수리하시든 하세요.
뭐 이런 인간이 다있나 싶었지만,
사실 건물주와 갈등 생기는걸 원치 않았다보니, 그냥 지인을 불러 수리를 진행하고
데크 부분 수리
건물주에게 수리 진행상황을 알렸습니다.
수리 완료 문자 발송
그렇게 수리가 완료되어 건물주에게 진행상태를 알리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오늘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
건물주인데요. 계약 만기가2개월 남았는데
월세좀 올려야겠네요.
계약 기간에 따라 월세 인상도 달라질꺼니
내일 만나서 애기합시다
"
솔직히 이사람 뭐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오랜기간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호법도 모르지 않았을테고 알고 하는 소리라면, 더욱더 멍청한 소리란걸 알텐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 1년 계약하면 1년마다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소리인가요?"
그랬더니 당연하게 '네' 라고 답하더군요.
이정도면 얼마전 데크 사건으로 빈정상해서 보복성 조치로 밖에 보이질 않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
아..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그냥 나가라고 편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
됐고, 내일 애기합시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열받네...
순간 이게 건물주의 횡포와 갑질이구나 느꼈고,
더이상 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된게,
저 역시 건물주로도 있다보니 임차인과의 마찰이 결국 건물주한테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갱신요구권 통보서
계약갱신요구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 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요약 최대 10년까지 보장 → 임차인은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거절 가능) 임대인의 거절 사유 제한 →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임대료 3회 이상 미납, 무단용도 변경 등)가 없으면 거절 불가합니다. 통보 시기: 만료 6개월~1개월 전 → 이 기간에 갱신 의사를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하면 효력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있음 → 갱신 시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 건물 매매돼도 권리 유지 → 건물이 팔려도 새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승계됩니다.
즉,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부할수 없고, 10년동안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인상은 1년에 1번 최대 5%까지 밖에 인상할수 없고, 이것 또한 임차인과 합의하에 진행해야합니다. (이역시 임차인이 거부하면 효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