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직장을 다닐때 늘 하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매년 11월쯤되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고 불필요한 공제는 누락시키거나 , 공제가 부족할때는 다른 공제 부분을 가져와 세금을 관리 했었습니다.
불필요한 공제??
소득공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거 아닌가??
네. 누군가 저말을 들으면 황당하실수 있는데.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즉, 내가 낸 소득세에 대해 공제여부에 따라 돌려받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하는건데요.
결국 이말만 들으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꼭 그렇지만은 않을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저 처럼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소득이 2월까지 밖에 없는상황이고, 나머지 10개월은 육아휴직급여밖에 소득이 없다면, 저의경우 제가 2월까지 낸 소득세는 대략 46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2월까지 받았던 근로소득 총급여와 납부한 소득세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내가 내야할 결정세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기본공제만 넣었는데도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올해 육아휴직을 늦게 사용하신분들이라면 근로소득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제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연초에 사용하신분들이나 ,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분들은 기본공제만으로도 충분히 전액 환급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궁금한점?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에 포함 안되나?
이것도..엄연히 급여같은데..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 소득금액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다른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작년에 받았던 공제들 없이도 전액환급을 받을수 도 있다는것이죠.
웃긴 사실은 직장을 다닐땐 한푼이라더 더 받기 위해 여기 저기 연락해서 알아보고 다녔는데..
이제는 육아휴직자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걸 빼야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될것은 올해까지 내가 받은 급여와 낸 세금을 확인하는일입니다.(회사문의)
그리곤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해서 예상세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세액 계산은 아래 홈택스 링크를 걸어둘테니 접속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모의계산(홈택스 → 검색→ 연말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대부분 저와같은 상황이라면 별다른 공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 환급받을수 있을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껏 받아왔던 인적공제 , 카드공제 , 의료비공제 등등..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은 아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라든지, 가족중 누구에게 넘겨주면 도움 받을수 있겠죠?
내용이 길어질꺼같아 다음편으로 좀 넘겨 써보겠습니다.
다음편은 공제받으면 안되는 연금저축과 가족에게 넘길수 있는 공제항목들에 대해 애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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