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져서 2편으로 나누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글 : [1편] 육아휴직자 연말정산할때 꿀팀 및 주의할점
소득 없는 육아휴직 기간, 연금저축공제 안 받는 게 더 유리한 이유
저는 직장을 다닐때 늘 하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매년 11월쯤되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고 불필요한 공제는 누락시키거나 , 공제가 부족할때는 다른 공제 부분을 가져와 세금을 관리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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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기본공제만으로도 전액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소득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 년초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다른 공제없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2월 연말정산때 무얼 빼고 넣는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불공제하기
가장 중요한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급여에 따라 13.2%~16.5%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해택이지만,..
문제는 나중에 급전이 필요하여 납입금 일부를 인출하게된다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세금 전부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 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연금저축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면 굳이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납입금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 처리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을 불입중이고 육아휴직자라면,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세액계산을 한후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것입니다.
2.의료비 공제 넘기기

위에 자료를 보면 작년 의료비만 8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온전히 저의 병원비로 나온 금액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의 좋은점은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님,배우자,형제들이 사용한 의료비를 전부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나혼자 육아휴직중이고 소득이 없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배우자나 형제쪽으로 의료비공제를 넘기는것도 하나의 세금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 넘기기

저는 매년 인적공제만으로 900만원씩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진 지금은 인적공제 역시 불필요하기 때문에 형제나 배우자 쪽으로 인적공제 역시 넘겨줘 세금해택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놓칠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항상 신고기간에만 부랴부랴 준비할것이 아니라 미리 본인의 세금에 대해 확인해보고 절약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민해보는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것도 힘들지만, 지키는거 역시 버는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벌었던 돈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다면 아껴봐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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