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기름값 보면서 한숨 나오는 분들 정말 많죠.
경차는 유지비가 적어서 선택했는데, 주유소 갈 때마다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를 가장 정확한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건도 깐깐하고, 잘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1.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란?

경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때,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 카드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 적용
👉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신청 과정 없음
이렇게 운영되는 실질 주유비•생활비 절감 정책이에요.
적용 기간은 현재 기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 대상 & 자격요건

아래 기준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환급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 1대
- 또는 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소유 가능
✔ 세대 기준 소유 조건
- 본인 또는 동거가족(등본 기준) 소유 차량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 즉, 아래는 대상 아님:
- 경형 승용 2대
- 경형 승합 2대
- 경형 승용 + 일반 승용
- 경형 승합 + 일반 승합
❌ 제외되는 차량
- 법인 차량
- 영업용 차량
- 관용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수혜 차량
- 경형 화물차 (환급 대상 아님)
→ 결론: 1세대 1경차 원칙이 가장 핵심입니다.
3. 신청·사용 방법 (카드 없으면 환급 불가!)

경차 유류비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용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해야 돼요.

✔ 카드 사용 시 환급 방식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환급액 자동 차감
- 체크카드 → 통장에서 인출될 금액 차감
✔ 반드시 알아야 할 점
- 다른 카드·현금 결제 시 환급 불가
- 소급 적용·이월 적용도 절대 없음
- 차를 양도하면 전 소유자 카드 자동 정지
- 중고차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카드 발급 가능
4. 유의사항

특히,
주유하면서 자동 세차나 다른 결제 금액이 함께 결제되면, 6만 원·12만 원 한도를 넘겨 환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 가족끼리 차를 ‘돌려 쓰는 경우’
✔ 등본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차를 함께 쓰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세대 기준에 걸려 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차 운전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경차는 유지비 절약이 매력인데,
여기에 유류세 환급까지 더해지면 매년 30만 원 절약은 어렵지 않아요.
카드 한 장 발급만 해두면 자동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안 쓰면 손해”에 가까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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