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요약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아니라 ‘납부 유예’ 상태입니다.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최대 1년~1년 6개월 등) 동안 쌓인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며, 2026년 기준 보수월액 하한액(약 11,17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8개월 휴직 시 약 20만 원 내외의 정산금이 발생하며, 부담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1. 육아휴직 중 건보료, 왜 한 번에 나오나요?육아휴직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복직했지만, 첫 월급 명세서를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저 역시 직접 겪어보니 "휴직 중에 돈도 안 벌었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