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전월세시장이 더 크게 바뀌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전월세신고제가 유예 없이 완전 의무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일부 계도기간도 있었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에 여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전면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도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신고까지 꼭 해야 하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신고 기한도 꽤 빠르고 신고 대상도 넓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전월세신고제 핵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려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도입 시기 + 2025년 의무화 포함)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처음 시행되었고, 초기에는 제도가 안착되도록 유예·계도 기간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해 유예 없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2025년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전·월세 가격 급등 관리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결국 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2. 2025년 기준 신고 대상, 조건, 신고기한 총정리
📌 2025년 전월세신고 대상 한눈에 보기

❗ 신고 제외되는 경우
- 보증금 + 월세 환산금 6천만 원 미만
- 고시원 등 비주택
- 가족 간 무상 사용
- 금액 변화 없는 갱신계약(단순 기간 연장)
2025년부터는 ‘일단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실 필요 없이,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3.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①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인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고,
신분증 +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접수 가능해요.
4. 2025년부터 강화되는 과태료 기준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훨씬 현실화됩니다.

📌 주요 포인트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고의적 미신고 시 더 강하게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30일) 초과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단, 신고지연의 경미한 사유는 감경 가능
예전처럼 계도기간이니 괜찮겠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2025년부터는 ‘신고 =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전월세신고제 Q&A (2025년 기준)
✔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변경이 있으면 신고, 금액 변동 없으면 신고 제외예요.
✔ “임차인이 신고해도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둘 다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안 했는지 관계 없이 ‘미신고’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 “전입신고와 동일한가요?”
아니에요!
전입신고는 권리 보호,
전월세신고는 행정 목적(거래 정보 파악)이에요.
결론
2025년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정말 ‘의무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조금 귀찮게 느껴지지만, 결국 임차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임대인도 투명한 계약 관리가 가능해져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예요.
전·월세 계약할 일이 있다면
계약 체결 → 30일 이내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순서를 기억해두시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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