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회사 일은 까맣게 잊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 회사 단톡방에서 “연말정산 자료 올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어? 나 지금 휴직 중인데, 나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여를 안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중이어도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오히려 환급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더라고요.
1. 육아휴직 중이라도 ‘일한 기간’이 있으면 정산 대상이에요
보통 연말정산은 ‘그 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직 중이면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6월까지 일하고,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1월~6월 동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의 세금을 회사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합니다.
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1년 내내 휴직 중이라면 어떨까요?
급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세금도 납부되지 않았어요. 그럼 정산할 것도, 환급받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즉, 휴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정산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죠.
1)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예요
이건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즉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고, 공제나 환급 계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돈’이에요.
다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아이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지출은 꼭 챙겨 넣으세요.
(2)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이건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저희 집도 맞벌이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휴직 중이라 소득이 거의 없고, 남편은 계속 근무 중이니, 아이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반대로 남편이 휴직이라면 아내가 공제받는 게 낫겠죠.
결국 소득이 있는 쪽이 공제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요. 이거 모르고 그냥 넣으면 환급금 차이가 꽤 큽니다.
(3) 휴직 중 부업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요즘 육아휴직 중에도 부업하시는 분 많잖아요.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재능판매 같은 거요.
그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저도 블로그 수익이 조금 있어서 따로 신고할 예정이에요.
연말정산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누락 신고로 불이익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내생각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해에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존재하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나 의료비공제처럼
‘가족 관련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제외되지만,
다른 항목까지 꼼꼼히 챙기면 충분히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육아 중이라 정신없죠.
그래도 올해는 꼭 홈택스 한 번 열어보세요.
생각보다 꽤 쏠쏠한 금액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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