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13월의 월급,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혜택 총정리

1분 생활의지혜 2025. 12.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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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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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달콤한 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이 들으셨죠?

 

2024년에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나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하니, 자세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2024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번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들이 있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먼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오픈될 예정이니, 올해부터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그리고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자녀세액공제 확대인데요.

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되어,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무려 5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 근로자분들도 중소기업에 재취직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2. 똑똑하게 세금 줄이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분들 주목!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추가 적용되니,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체력단력장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연말정산과 함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 기부 한도 상향: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어요.
기부 한도 상향
기부 한도 상향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확대: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고향도 돕고, 세금 혜택도 받는 따뜻한 기부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월세 현금영수증, 놓치지 마세요!

매월 월세를 내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봉이 8천만원을 초과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분들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소득세 감면!

자료 출처 : 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분들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내에 재취업하셨다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청년 근로자 감면(90%)과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 기간이 중복될 경우, 더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절세계좌
절세계좌

연말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를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들,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받을 수 있고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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