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이 기준 모르면 수천만 원 손해 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상담을 받아보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퇴직금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회사에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인터넷에는 말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 쓰면 퇴직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기준과 예시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휴직 기간, 근속연수에 포함될까요?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전부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은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서 빠지지 않아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그대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경우 근속연수는 약 7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까지 전부 포함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줄어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2.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계산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문제는 이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 급여가 없죠.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육아휴직 중 또는 종료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회사 임금이 없어서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 육아휴직 시작 전, 마지막으로 정상 근무했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0원이 되거나 낮아지는 일은 없도록 막아둔 거예요. 회사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휴직 기간을 넣어서 계산한다면, 그건 잘못된 계산이 되는 거죠.
②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복직 후 급여가 크게 낮아진 상태라면, 퇴직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하시는데요.
👉 육아휴직 급여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 육아휴직 전 월급: 400만 원
- 휴직 전 3개월 총임금: 1,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약 131,000원
- 근속연수: 10년
이 경우 퇴직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31,000원 × 30일 × 10년 = 약 3,930만 원
실제 계산에서는 일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
육아휴직 후 퇴직금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기준을 모르면 손해 보기 쉬운 영역이에요.
특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회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퇴직은 한 번이고, 퇴직금은 되돌릴 수 없는 돈이에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