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인상, 꼭 받아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현실 대응 정리

최근 2년간 무인점포를 운영하던중에 악덕 임대인을 만나 최근에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무작정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매년 월세 5% 인상과 없던 관리비까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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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5%로 정하고 있다보니,
건물주분들이 “법적으로 5%까지 가능하니 그냥 올리겠다”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임대료 인상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원칙이고, 5%는 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인 거죠.
결국 핵심은 임대차보호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5%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1. 상가임대차 인상 한도 핵심만 보면 아래 표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인상 요구 거부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
솔직한 현실을 말하면, 협의가 잘 안 되면 감정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상가는 장기 임대가 많고 매달 얼굴을 보게 되는 관계라서 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부당한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법조문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석
· 임대료 인상은 ‘자동’이 아니라 경제사정 변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 건물주가 인상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순히 “올리고 싶어서 올린다”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조문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증액 전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석
· 여기서 말하는 5% 상한이 바로 건물주가 말하는 ‘법적으로 최대 5% 인상 가능’의 근거예요.
· 그러나 이 조항은 최대 한도일 뿐, 임대료를 반드시 5%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즉 5%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상 자체가 불가한 구조예요.
5. 월세 5% 인상 요구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결론
5% 인상은 ‘가능한 한도’일 뿐 ‘의무’가 아니에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임대료 조정은 협의이며, 협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괜히 갈등 생길까 걱정돼서 일단 받아들이셨다면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인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분하게 기준을 잡아두는 게 최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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