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이야기]

월세 5% 인상, 꼭 받아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현실 대응 정리

1분 생활의지혜 2025. 12.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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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무인점포를 운영하던중에 악덕 임대인을 만나 최근에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무작정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매년 월세 5% 인상과 없던 관리비까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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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5%로 정하고 있다보니,

건물주분들이 “법적으로 5%까지 가능하니 그냥 올리겠다”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임대료 인상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원칙이고, 5%는 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인 거죠.

 

결국 핵심은 임대차보호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5%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1. 상가임대차 인상 한도 핵심만 보면 아래 표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가임대차 인상 한도 핵심
상가임대차 인상 한도 핵심

 

2. 인상 요구 거부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

솔직한 현실을 말하면, 협의가 잘 안 되면 감정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상가는 장기 임대가 많고 매달 얼굴을 보게 되는 관계라서 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부당한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법조문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석

· 임대료 인상은 ‘자동’이 아니라 경제사정 변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 건물주가 인상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순히 “올리고 싶어서 올린다”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조문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증액 전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석

· 여기서 말하는 5% 상한이 바로 건물주가 말하는 ‘법적으로 최대 5% 인상 가능’의 근거예요.

· 그러나 이 조항은 최대 한도일 뿐, 임대료를 반드시 5%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즉 5%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상 자체가 불가한 구조예요.

 

 

5. 월세 5% 인상 요구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결론

5% 인상은 ‘가능한 한도’일 뿐 ‘의무’가 아니에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임대료 조정은 협의이며, 협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괜히 갈등 생길까 걱정돼서 일단 받아들이셨다면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인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분하게 기준을 잡아두는 게 최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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