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이야기]

내년부터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준다는데 조건은??

1분 생활의지혜 2025. 11.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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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문화일보
자료출처 : 문화일보

 

최근 이재명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기초소득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대폭인상한다고 발언한 이후

요즘 뉴스에서 “내년부터 4인가구 생계급여가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말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정부가 200만 원을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만 해당되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4인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1. 생계급여의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준중위소득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이 중의 30%는 약 1,833,000원 정도입니다.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83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4인가구 생계급여가 2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지원 한도가 조금 늘어나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합친 값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월급이 없다고 해도, 예금이 많거나 집이 자가면 그 가치를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월급이 0원
  • 자가 아파트 3억 원
  • 예금 1억 원
  • 차량 1대 보유

이런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비슷하게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82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2.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3.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을 것
  4.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것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탈락합니다.
결국 생계급여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가구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4. 재산이 있을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차량판매
차량판매

생계급여를 목표로 재산을 줄이는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자가를 매도하고 전세로 전환
  • 고가 차량을 처분하고 경차나 오래된 차로 교체
  • 금융자산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보장성보험으로 전환
  • 일시적 무소득 상태를 유지

이런 조정으로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억 원대의 자산이 있는 가구는 제도상 수급이 어렵다고 봐야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신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주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형태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제한적, 제도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가 200만 원으로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산, 차량, 예금까지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주민센터 상담
주민센터 상담

 

생계급여는 생활이 정말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판단하려면 ‘복지로(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다양하니, 조건에 맞게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핵심 요약 3줄

  1.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만 가능.
  2.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3. 재산과 예금, 차량까지 포함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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